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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만큼만 채무상속)신청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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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다른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도 합산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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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임대인인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시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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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나 감가상각 등을 할 것이 아니라 가사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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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운수업) 간이과세 현금매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이어도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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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살려고합니다 증여와 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증여 이슈도 발생할 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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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급+ 실업급여 수령시 배우자 연말정산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소득금액도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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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사오는데 증여로 처리할경우 법인증여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법인세로 부담하시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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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발급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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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데, 상속세결정내역을 조회해보아야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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