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부모님께 각각 3천만원씩(또는 한 분당 5천만원 초과되지 않게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