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까칠한호랑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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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증여후 매도시 문의드립니다
2009년 어머니가 취득한 아파트를 딸인 제가 2020년5월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제가 암진단받고 불가피하게딸에게 다시 23년 11월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26년 현재도 암치료중입니다. 근데 아파트 매도시 10년 이월과세적용된다는데 (23년 이전 증여시 5년) 2033년 11월 이후에(제가 살아있다면)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증여받은 2020년 5월기준으로 5년후(25년 5월이후) 딸이 매도가능한가요? 20년 5월 아파트 증여가액이나 23년 11월 증여가액이나 별차이없고 오히려 2023년 아파트증여가액이 조금 떨어진듯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을때 10년이내에 매도한다면 취득가는 제가 2020년 증여받은 취득가로 판단하는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사망한다면 이월과세적용받지 않고 딸이 아파트를 매도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