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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이직 했을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증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직하면서 다시 취업할때까지의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일 수는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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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로 가전제품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한 비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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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부담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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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외 기타소득등 발생으로 종합소득시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공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진행하시든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든 최종 세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됩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수를 줄이시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만 얹어 신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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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항목중 안경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안경 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게 됩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이 곱하여져서 세액공제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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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많이쓰면 무조건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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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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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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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하는 시간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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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누락된 서류신고는 다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이후에 2022년부터 장애인이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신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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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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