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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체크 카드, 신용 카드 등 사용 비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부금도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지정된 기부처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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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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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회사마다 체크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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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는 직원들4대보험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비용은 아니며,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며, 비용 반영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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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 시에는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 가산)을 곱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며, 양도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지방소득세도 발생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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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식비용도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회식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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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 13억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대략으로도 산출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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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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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전에는 부모님껄로 햇는데 지금은 제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2022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알려드려야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포함 또는 제외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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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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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낸 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세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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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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