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수정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수정신고는 가능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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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가업상속 증여 특례(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 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10 억원을 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이 60 억원 이하인 경우 10 %, 60 억원을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나 10년 마다 리셋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10년 마다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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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세무서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됩니다.따라서, 계좌로 들어온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며, 회사도 세무서에서도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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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관련 법인이나 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수익사업(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종교활동 자체에서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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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려놔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 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202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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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바뀐 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이체상대방이 일치해야하므로 임대인이 달라졌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질적으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월세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거래상대방의 불일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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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해요 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3월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의 통장에 환급액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심지어 월급 계좌도 아니라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은 아닐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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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때,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연말정산 시와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소득에서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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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할 떄 제외되므로 경품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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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전의 월세도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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