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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에 중고자산을 거래시 법인세나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해당 기계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겨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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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 후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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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시 기타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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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주택청약과 연말정산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었기에 부부 중 세대주만이 적용 가능하였습니다.다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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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비라면, 양도소득세 산출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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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명 세대주,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거인 친구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에게 미치는 경향은 전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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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초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곳에서의 것만을 요청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만 가입했다면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합산대상이 아니어서 두 곳 모두 제출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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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문의(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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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증여 받고 그후 동생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시아버지와 동생은 모두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로부터 먼저 1천만원을 받았다면 이후 동생으로부터의 1천만원 증여는 세부담 발생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어도 증여자의 유형이 다르기에 직계존속에게는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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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입 전출 전입되면 전출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기에 꼭 연속한 기간일 필요는 없으며, 주택 보유기간 중에 채우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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