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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대해서요. 며는리에게도증여

증여에대해서요. 아들한테 오천증여를 해주었는데 며느리 한테도 1천만원을 증여해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기타 친족 공제만 적용되며, 10년 누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의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함녀 됩니다.

    한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경우, 기타 친족(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