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대해서요. 며는리에게도증여
증여에대해서요. 아들한테 오천증여를 해주었는데 며느리 한테도 1천만원을 증여해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기타 친족 공제만 적용되며, 10년 누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가 없었던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의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함녀 됩니다.
한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경우, 기타 친족(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