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함녀 됩니다.
한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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