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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노란코브라

아직도노란코브라

게임계정 거래관련 비용처리 질의합니다.

미디어컨텐츠 사업자를 내고 게임에 아이디를 몇천만원 주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따로 증빙은 없고, 돈을 보낸 내역만 있다면 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증빙을 갖추는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그냥 개인이라 카드/현금/계산서는 받지 못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경비 처리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게임계정, 캐릭터, 이모티콘 등을 유상

    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받은 대가에

    10/1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 이체내역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대화의 캡쳐내역 등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