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취득세납부하고 6개월내에 매매시 양도세 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무관합니다.매매가액 자체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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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품권이나 금액권 등의 기프티콘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상품권 등으로 실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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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하려고 하는데 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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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0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환급금액이 있는 것이며, 0이라면 납부할 세액도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도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다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미리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이므로, 결정세액이 0이거나 다른 공제 등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추가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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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국세 환급이 먼저이지만, 관할 지자체의 사정 상 지방세 환급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국세 환급은 보통 6월 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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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받는거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전입신고 요건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경정청구 할 귀속년도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현재의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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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말정산 재신청했고 언제 들어올지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즉 6월 내로 환급되며, 지방세는 국세 환급 후 1개월 이내, 즉 7월 내로 환급됩니다.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따라 좀 더 빠르거나 늦거나 할 수 있으므로 담당과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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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이자수익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한 비영대금의 이익이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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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 예정인데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주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계좌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하는 계좌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계좌로 추가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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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식대, 유류비 비용 처리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식대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기에)출퇴근 등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유류대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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