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신생 법인사업장인 경우 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나요?
25년 7월 신생 법인사업장인 경우 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나요?
26년 1월에 부가세 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순이익이 5000만원정도 예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6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합니다.
25년 7월 신규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미 10월에 한번 했어야하고, 25년 2기 확정신고는 26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일 때 9%(지방세 별도, 2026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일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26년 1월 25일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이나 신설법인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별개로 26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세율은 현재 2억까지 9%입니다만, 사업연도 중 설립한 법인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식으로 세율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 { (실제 과세표준 × 12개월 / 실제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 (실제 사업연도 월수 / 12개월)
즉, 순이익(과세표준)이 5천만원 일 경우
(5천만원 * 12/6) * 9% * 6/12 = 450만원이고 지방세 10% 별도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으로 26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이 전구간 1%씩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므로
2025년 7월에 신설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신설법인이라면 7~9월분에 대해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셨어야 하며,
10~12월분에 대해서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 등에 해당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인 경우 19%) 에 해당 되므로,
순이익이 5천만원이라면 법인세는 약 4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합니다.
2. 순이익이 5,000만원이라면 법인세는 약 10%인 5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약 10%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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