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금을 하면 세금을 몇 프로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적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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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2회 이상의 양도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일 때 합산하는 것이며, 첫번째 양도는 과세대상이지만 두번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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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로 인해 소득 발생 시 내야 할 세금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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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의 증여는 세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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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금융소득통보 이거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타기관의 금융소득까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기관마다 고객에게 금융소득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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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급여는 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므로 상여가 포함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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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 100%(2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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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지금에리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반영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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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이체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단기간 상환이라면 조사관에 따라 과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예비신부)에게로 5천만원을 보내고 그 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신고 후 송금하여야지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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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어머니께서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 보낼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예비신부)에게로 5천만원을 보내고 그 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신고 후 송금하여야지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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