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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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은 몇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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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수입 기준중 주식 매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되어 인적공제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차익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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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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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매도 후 양도세(지방세) 납부 후 25년 종소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 후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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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지방세 설명해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으로 인한 실제 세부담을 의미한다면,국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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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공동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며,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배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가 있는 경우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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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에 도장이 없으면 비용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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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자의 기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소득자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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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주거공간이 사업장인 경우 개인적인 사용과 사업적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출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 폰의 통신비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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