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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