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정산을 못받을 경우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며,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월에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한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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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 당첨금은 세금을 몇%나 원천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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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월세 소득 공제시, 전입 신고지 변경으로 인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전입신고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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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비지급 제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지급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대상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거나 이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면 가산세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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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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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서 세금을 어떻게 떼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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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세액공제를 하려면 얼마나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지만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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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시 실손보험 지급 내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해서 다른 공제항목들과 함께 조회되도록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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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출산 공제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여서 공제금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하여야지만 실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따라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의료비는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기에 선택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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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몇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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