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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시 카드사 통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된 카드지출분에 대해 카드사에 따로 통보되는 사실은 없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사업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반영하셔야 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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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전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 중 입사자가 2025년 귀속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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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a주택을 증여한 가족과 별도세대라면 b주택 양도일 현재는 1세대 1주택이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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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퇴사 급여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금액)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더 떼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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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제외 없이 지급 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산출했을 경우의 퇴직소득세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세를 퇴직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회사의 부담으로 하실수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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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인데, 회사에 갑근세세납필 요청할 때 원래 식비(비과세)가 포함되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비과세항목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비과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서식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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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문의드려요(금융재산 관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명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탈루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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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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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코인 선물에 대해 별도로 11%를 적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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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 시 취업일 오기입으로 제출을 두번했는데, 마지막에 신청한 내역으로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신고된 내역이 최종신고분이 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이전 신청분에 대해 취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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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것은 어떤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만 이는 2025년 내 납입하여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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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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