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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사업자 폐업신고후 등기부등본 수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점 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태료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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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시 부가세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매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이었더라도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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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시 부가세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매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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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여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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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할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전표정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수금 xxx / 외상매출금 xxx 대체분개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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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여쭙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시 통장 거래내역(거래상대방 증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 요청 시 차용증을 제출하시거나 신고 시부터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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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원 퇴직금 한도(배수)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배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지급규정에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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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이 동일하다면 한번에 신고 가능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법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지급이나 원금일부상환 등의 내역이 없다면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일부상환의 내용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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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되어 정산되는곳은 매입세금계산서 잔액이 안맞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건들지 않고, 단수차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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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명이 연중에 개인사업자를 취득했을 경우, 기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2025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발생 전의 카드사용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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