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완료하고,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환급금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중도퇴사 정산 내역이 반영된 최종 확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현 직장에서 환급받으실 금액은 소득세 1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8,370원)이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생했던 환급금은 이미 전 직장에서 받으셨어야 할 금액이므로, 현 직장의 환급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당시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재확인해보시거나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사 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