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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정도 실수는 하도 보면 있을 수 있는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 결국 손해배상 판단은 매우 복잡한데 근로자에게 꽤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배달 한 건 놓친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순이익인데, 5만원짜리 배달을 놓쳤다면 순이익 대략 15000원 정도가 아닐까요? 그릇은 놔두고 쓰면 되는 것이니 이건 손해가 아닐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해 본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해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은 줘야 합니다. 임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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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 공직자 외에는 없습니다. 즉, 조경일(개인사업 또는 취업)을 하면서 농품사 자격 취득하여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회사마다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규 위반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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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의학적으로 회사 다닐 때 근무환경에 의하여 퇴사 후 발병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의학적 판단과 산재 인정 기준이 각각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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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편법성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싸워서 이기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만을 본다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분 (1일 +2시간), 연간 120시간 = 15일분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간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일수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11년차의 경우 연차가 19개 입니다. 즉, 4개는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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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법률가들이 읽을 때는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법위반은 아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즉, 그렇게 해도 법위반이 아닐 뿐이고(전제는 퇴사 시 근로자가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는 전제하에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법대로는 입사일 기준이 명백한 것입니다.결론, 원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해석상 명백함)이고, 예외가 회계연도 기준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전제가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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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 임금 지급 시 마다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 외 질문 내용은 법적인 의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아닐 듯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얼핏 보면 법적 권리/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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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계약서 대로인데,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37시간임에도 계약서에 30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꾸준히 37시간을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37시간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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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디에서 보내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즉,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대표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보내도 되고, 법인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보내는 사람, 장소는 근무지 관할 책임자가 보내도 됩니다.결국, 발신인 명의는 00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이라는 명의로 보내야 합니다. 객관적 권한이 위임된 경우라면 명의에 00법인 (00지점장) 형태로 보내도 되긴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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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후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니 퇴사 처리가 된 경우라도 아직 지급기한은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합법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달 동안은 지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락오는 이유 중 근로계약서를 안 쓴 점이 신고당할까봐 전화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판단하셔서, 신고할 생각이라면 연락도 받지 말고 임금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늦게 줄거니까요. 신고 안 할 거면 그냥 전화 받고 돈 빨리 주면 신고 안 한다. 사직서 쓰라면 제출하겠다고 하면 빨리 끝납니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질문자님이 곰곰히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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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상의 교통비로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액이지만,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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