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때,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내용 및 조사 내용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동의서와 비밀유지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