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민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으로 전과자 되는 것은 형사처벌인데, 무단퇴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드물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온다거나, 민사소송(사장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 보통 안 함)이 걸려오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입장에서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귀찮고, 시간들고, 돈 들기때문에 그냥 화만 내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이런일을 피하려면 2주 약속을 지키세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절차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