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국군의 날 2025.10.1 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위 규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내용 참조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