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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정기선의 경우 선사에서 B/L을 발행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선사가 아닌 탱커나 타 업체가 B/L을 발행한다면 해당 운송은 용선계약 형태에서 나온 B/L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이라면 선주가 해상운송인이, 기간용선계약이라면 용선자가 해상운송인이 되므로, 해당 B/L 발행 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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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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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수입요건(예: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에서 전안법에 따른 KC 인증을 요구하는데 인증 없이 무사 통과되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관도 최대한 스크린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차단이 어렵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시 현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없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KC 인증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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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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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보내고자합니다.국제배송이 가능한 품목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약의 경우 성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한의원에서 영문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이 첨부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약 파우치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캡으로 내포장과 튼튼한 외포장 캔박스에 넣어서 배송에 각별히 신경쓰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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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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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바코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AN Code와 UPC Code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통 상품의 바코드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세계 어느 유통기관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UPC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EAN은 유럽을 주축으로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코드 방식입니다. 두 코드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GS1(국제표준상품코드관리기관) 국제 바코드인 EAN CODE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AN-13GTIN-13 식별코드를 표시하는 바코드 심벌입니다. 폭이 다른 두 개의 검은 바와 두 개의 흰 바를 조합하여 숫자를 표시합니다. 제품에 직접 인쇄될 수도 있고, 스티커(라벨) 형태로 부착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낱개 상품에 부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단위(골판지 상자)에도 사용됩니다.2. EAN-8GTIN-8 식별코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바코드 심벌입니다. EAN-13과 마찬가지로 2개의 검은바와 두 개의 흰 바를 조합하여 숫자를 표시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낱개 상품 중, 소형(예: 담배, 껌 등) 상품에만 부착됩니다.3. UPC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식별코드 입니다. 미국상품코드관리기관(UCC)과 캐나다상품코드관리리관(ECC)이 GS1(舊 EAN International)으로 통합되기 전 북미지역에서 사용되던 12자리 상품식별코드로, 오늘날 여전히 북미지역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러나 2005년 통합 이후, GS1 Korea에서 발급 받은 표준상품코드(880으로 시작되는 13자리 코드)는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도 통용됩니다. GS1은 정책적으로도 북미지역에서의 UPC 코드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UPC 코드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UPC에는 크게 12자리 식별코드를 표현하는 표준형(UPC-A)과 8자리로 이루어진 단축형(UPC-E)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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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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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젓갈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파는 젓갈은 냉장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냉동보다는 냉장상태가 좋겠지만 상대국으로 운송 및 검역, 통관 과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인접국이며, 검역 및 수입통관 처리가 원활하다면 냉장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젓갈류는 HS 1604.20으로 분류되는데 젓갈의 경우 식품첨가물 성분 초과로 통관거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더라도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자를 통해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한 다음에 수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등을 숙지하지 않고 발송했다가 반송 또는 폐기명령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식품류의 경우 초반에는 소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무역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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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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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분할받는LCL분배정확히알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비의 경우 선사 및 포워더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비용이 천차만별이다보니 가격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물류비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대표적인 다음의 두 곳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입력하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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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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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은 생산 기지로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또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또는 주문자 위탁생산의 약자로서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진행하지만, 생산은 다른 제조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OEM을 통한 제품을 생산으로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리사분께 충분히 법적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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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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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유통 관련 따야하는 자격증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재고 및 물류관리직을 생각하신다면 1. 물류관리사, 2. 유통관리사, 3. 보세사가 연관 자격증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번 물류관리사의 경우 이미 취득하셨지만 물류관리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유통관리사의 경우 메인이 유통이지만 재고 및 물류와 연관이 있다는 점, 그리고 3번의 보세사의 경우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으로서 무역 분야와 연관이 깊지만 문의하신 분야와 관계있는 자격증입니다.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관련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는것도 취업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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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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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사용 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 약정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 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 신용 평가의 경우 재무 등급은 크레탑에 의뢰하며, 비 재무의 경우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도 신용평가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은행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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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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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브렉시트로 영국과 FTA가 별도로 발효되었으며 한-영 FTA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추가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추가 인증 처리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2020년 말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하여 받은 업체의 경우 유효 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한-영 FTA를 추가로 지정받았다면, 기존에 취득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 기간과 어느정도 갭이 있다면 별개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것이라면 묶어서 먼저 도래하는 인증수출자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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