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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하이
디스하이21.08.09

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오픈마켓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스티 분말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약처에 신고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물건을 수입해들어와서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신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건별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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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

    1. 식품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검역 신청

    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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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지방식약처에서는 구매대행 영업자 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연 1회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자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② 구매대행하는 수입 식품 등(주방용품 등 포함)은 매 건마다 신고를 하여야한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대행 금지

    -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등이 포함된 부정물질(붙임2 참고)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 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④ 구매대행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병예방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 * (예시)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

    구글 등에서 2020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민원설명회 교육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는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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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의 방식 중 수입자 명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관절차 달라집니다.

    1) B2B 형태의 경우(사업자 통관)

    - 수입자가 관할 구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 수입시마다 식품검역을 받고 통관해야 합니다. (최초 정밀검역, 이후 실적검역이며 동일물품에 한함)

    - 사업자 통관의 경우, 한번에 대량(순중량 100KG 초과)으로 수입하시는 것이 보다 비용효율적입니다.

    2) B2C 형태의 경우(개인명의 통관)

    - 개인명의의 통관으로 진행시, 자가사용 수량(소량)에 대해서 식품검역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1인 구매건당 미화 150불 이하의 직구 수입물품은 관/부가세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 수입금지성분이 있을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수입전에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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