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스티 분말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약처에 신고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물건을 수입해들어와서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신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건별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