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수수사료를 통관준비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벌크선의 옥수수사료통관은 처음이라 어떻게하는지좀 여쭤보고싶어서요
P1할당관세 적용시 용도세율도 같이 적용해야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면적용시 제출하는걸 용도세율도 똑같이 적용하면될까요??
식물검역을 먼저받고 최종도착항으로 도착시 본선통관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옥수수사료는 처음통관이라 어렵네요
HS CODE는 1005.10.9000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료용 옥수수의 HSK 1005.90-1000으로 보여지며, 용도세율 세종에 P1이 있으므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용도세율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의 경우 입항해여 진행이 가능하며, 기간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