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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면 다른 경로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와야 하는데 약 9천KM를 더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에즈운하는 기존의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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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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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망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유통을 거칠수록 금액이 전가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높아집니다.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경우 대략적으로 10%를 상회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하는 것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요건, 관세 등 비용을 부담, 마진 추가 및 중간 유통을 거치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서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오픈마켓이 등장하면서 백화점에서 구매한것보다 저렴해졌지만 플랫폼 운영 및 마진 추가 등으로 도매가보다 비싼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특정 잡화에 대해서 백화점에 판매 가격과 수입되는 인보이스 가격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판매가와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정신건강에 안좋은 경험을 하셨지만 유통에 따라 금액차이가 확실하다는 인식하는 계기가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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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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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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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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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2. 예외(1)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2)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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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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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르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역증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1.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식물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3.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4. 식물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5.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6.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7.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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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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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분간 수에즈 운하가 막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의 대동맥인 수에즈 운하가 막힘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물류 대란과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이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여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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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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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무역 및 석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석유시장은 전례없는 경험을 했으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향후 석유시장 환경이 변화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석유회사들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미국 셰일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아 일부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파산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또한, EU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탄소배출세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석유 산업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석유 유전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석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석유가 산업 전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면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석유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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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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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 할때 전자제품 관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세율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HS CODE를 6단위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전자제품은 포괄적인 단어라서 품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코드를 확인하시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해당 류(Chapter)를 클릭해서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스마트 워치가 분류되는 HS 8517의 경우 관세가 없습니다.http://www.customs.gov.lk/tariffchang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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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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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소득세에대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회수가 정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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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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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올리브유)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무역서류 및 수입요거에 대한 절차는 어느정도 이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며, 검역절차가 통과되고 요건번호가 나와야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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