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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리127
즐거운오리12721.04.18

골프공을 인도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도로 골프공을 수출하려면 어떤것을 체크해야 할까요?

시장조사와 인도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체크해야하는데 어떻게 어느곳어 문의하고 알아봐야하는지도 잘모르겠네요. 어디로 믈어봐야 잘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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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공의 HS CODE는 9506.32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시면 기본관세율, 한-인도 CEPA 협정관세율 및 인도 내국세율(GST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iantradeportal.in/

    1.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

    2.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

    3.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4.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5. 관세율을 확인한다.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

    6.내국세율을 확인한다.

    - GST&Other Levies를 클릭하면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공의HS CODE는 9506.32-0000 입니다.

    인도의 경우 제9606.32.00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세율은 20%, 한-인도 CEPA 세율은 0%입니다.

    한-인도 CEP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인도측에서 최근 입항전 신고 의무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도 수입전 무조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KOTRA 해외 진출전략 링크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List.do?setIdx=252

    ㅇ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KOTRA를 통한 무역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