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컨테이너로 미국에서 건초류인 연맥을 수입하였는데
검역과정에서 랩핑한 연맥을 일부 디베이닝후 샘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흙이 군데 군데 조금씩 박혀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급자에 문의를 한 상태지만 이럴
경우 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반송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도 상세히 설명을 요청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품질에 관한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기에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약정된 기간이 없다면 국제규칙, 상관습, 각국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출자분께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사간에 조정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시어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는데 반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으로 수출신고를 하시고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제품 반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1. 불량 부분을 반송하여 양품으로 다시 받는 경우
2. 해당 불량부분을 폐기하고 불량 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면하는 경우
3. 다음 주문시 수량/가격 할인 등을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흙, 병해충 등)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문답집의 자료를 보면 일부 식물의 경우 '선별폐기'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데, 다음의 경우 선별 폐기가 가능합니다.
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 포함)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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