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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8

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컨테이너로 미국에서 건초류인 연맥을 수입하였는데

검역과정에서 랩핑한 연맥을 일부 디베이닝후 샘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흙이 군데 군데 조금씩 박혀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급자에 문의를 한 상태지만 이럴

경우 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반송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도 상세히 설명을 요청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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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품질에 관한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기에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약정된 기간이 없다면 국제규칙, 상관습, 각국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출자분께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사간에 조정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시어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는데 반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으로 수출신고를 하시고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제품 반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1. 불량 부분을 반송하여 양품으로 다시 받는 경우

    2. 해당 불량부분을 폐기하고 불량 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면하는 경우

    3. 다음 주문시 수량/가격 할인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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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흙, 병해충 등)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문답집의 자료를 보면 일부 식물의 경우 '선별폐기'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데, 다음의 경우 선별 폐기가 가능합니다.

    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 포함)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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