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흙, 병해충 등)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문답집의 자료를 보면 일부 식물의 경우 '선별폐기'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데, 다음의 경우 선별 폐기가 가능합니다.
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 포함)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