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역내가공, 2. 충분가공, 3.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충족, 4.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1. 완제품 HS CODE 파악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인 철강제 TUBE의 HS CODE 6단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2. 완제품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예를들어 완제품의 HS CODE가 HS 7306.40이라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을 확인합니다.3. 서류작성 및 원산지 판정 실시충분하게 그리고 단순가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내역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매입처 등을 BOM(원재료내역서)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상기 절차를 수행하여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산임이 확인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번(HS CODE)가 변경되면서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5
0
0
병풍을 유럽으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업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이라면 목록통관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송사를 이용하는 경우 제품명 및 가격 등에 대해서 기재를 요청하므로 해당 제품의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해야 우리나라 및 상대국에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보니 특송사나 EMS를 이용하실거라면 제품의 무게, 길이 등을 알려주시어 비용 견적을 받아봐야 할것입니다.
경제 /
무역
21.04.15
0
0
타오바오 관련해서 무역업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수출자와 직접 연락하여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입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각 단계마다 준비를 해야합니다.<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따라서, 초기에 해외 수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추후 클레임이 발생할때 문제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라면 결제방식도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5
0
0
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정식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유명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을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 운송비 등 견적이 중요한데 포워더마다 제각각이므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다음의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경제 /
무역
21.04.15
0
0
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5
0
0
브랜드 상품 해외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명 등록은 사용자가 하는것이 아니며 관세청이나 TIPA 지재권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1.04.15
0
0
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1. HS 9503.00(1) 관세율 : 0%(2) 소비세율 : 10%2. HS 6117.90(1) 관세율 : 8.4%(2) 소비세율 : 10%3.HS 4202.22(1) 관세율 : 16%(2) 소비세율 : 10%4. HS 9404.90(1) 관세율 : 3.8%(2) 소비세율 : 10%
경제 /
무역
21.04.14
0
0
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Claim notice)를 하여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다만, 포장에 관해서는 수출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물품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포장 비닐팩이 파손된 경우 포장불량으로 보험의 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14
0
0
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변경되면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며,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4
0
0
의료용 주사기 수입은 개인회사에서 수입을 대행해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기를 수입은 가능하며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허가 및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수입요건(의료기기법)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4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