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화물 통관시 통관문제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가 하나의 B/L로 묶어서 발송했는데 자금압박 등으로 전체 통관 시 수입관세를 모두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범위의 수량만큼을 수입통관 처리하시고 자금 여유가 되었을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 추가로 통관하면 됩니다.다만,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화물이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최대 80일이 경과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인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12
0
0
HMM이 이전 한진해운만큼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MM은 구 현대상선으로 지난 1년간 국제 얼라이언스 가입과 창사 이래 가장 큰 흑자를 냈다는 점을 변신 성공의 핵심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9808억원)을 냈으며 10년만에 흑자 전환을 하였고 선복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전 국내 1·2위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선복량 합과 엇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MM의 성장 스토리에는 해운 경기 회복과 맞아떨어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연이은 투입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올해 3월부터 또 다른 초대형 컨텐이너 선박 1만6000TEU급 8척을 인도받기 시작했으며, 이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규모의 선박으로,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항로에 모두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며 지배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와 맺은 경쟁력 제고방안 이행약정도 1년 단위로 갱신해야하는 점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변동성과 경쟁 글로벌 선사들의 동향에 좌우되는 해운업 특성, 사이클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경제 /
무역
21.04.12
0
0
무역업, 오파상, 오퍼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시작하려면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기에 각 흐름별로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역 및 선적서류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무역파트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러한 흐름과 서류작성, 대금결제 등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무역업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취급할 아이템을 선정해야하며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만약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면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수출전문위원님들이 있으므로 기초 절차부터 실무내용까지 세세하게 코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에 내방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거래 조건 EXW 는 정확히 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무역 쪽 진로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크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DU는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입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중고차 해외수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 한국산 중고자동차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외 국가마다 선호하는 브랜드 및 차종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장조사를 먼저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중고차의 상태가 신뢰성이 있게 검수되어야 바이어한테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중고차의 경우 차량말소 또는 폐차가 되어야하며 차대번호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수출이 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작업공구로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므로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용 구입하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시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 추가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입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직구 건강식품 세관 통과 기준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해외직구품목의 경우 정식수입되는 품목보다 안정성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정식 수입 업체의 경우 수입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하기가 어렵기 떄문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개까지 자가사용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없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의경우 수입요건 확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유럽 해외직구 FTA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산 제품이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 합니다. EU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에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4.11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