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증명서 양식에 스스로 작성하여 전달해주시면 되지만 기관발급은 반드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관발급 협정 : 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자율발급 협정 : 상기 기관발급 협정 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업송장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는 당사자 및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트 마스크팩의 경우 HS 3307.90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품목분류 경합의 문제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원칙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해석, 관행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1. 수출신고는 우리나라 HSK인 3307.90-9000으로 신고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HS CODE를 상대국에서 요청한 3304.99로 입력하여 신고하며, 다음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1) 사유서 작성 및 제출(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메모란에 해당 사유 기재(3)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3304.99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목분류 결과서 등'을 제출(4) 수입국에서 요청한 HS CODE에 맞는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판정 자료 첨부
평가
응원하기
현재 드론을 이용한 옥상물류창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미연방항공국은 2020년 아마존 드론 배송을 승인하는 등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드론에 이어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 물류창고’를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창고에서 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드론을 이용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할 생각을 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상용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국토 및 건물 간 좁은 문제, 항공법 등으로 드론 사업이 미국 등 선진국 만큼 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드론을 이용하여 항만 물류창고 재고 조사 자동화 시스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창고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으로서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귀석은 HSK 7103.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1%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또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수출할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는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구매방식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구매방식이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국내구매보다 해외직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저렴하며, 구매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경우라면 추천드립니다.1. 해외직구- 장점 : 정식 수입가격보다 더 저렴하다.- 단점 : A/S 불편함, 물건 수취에 시간이 소요됨,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음(식품 등의 경우)2. 국내구매- 장점 : A/S가 편함, 직구에 비해 구매하고 빨리 받을수 있음, 수입요건을 통과했으므로 안정성 높음- 단점 : 해외직구에 비해 가격이 비쌈
평가
응원하기
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물품에는 기본적으로 바코드가 요구되지 않으며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CFDA 규정을 적용받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고유의 바코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바코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고유의 발급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인정하므로 대상품목이라면 부착을 해야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LC 와 TT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 송금을 말합니다. 물품 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SWIFTCODE가 있어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안전하고 신속함,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함, 수수료 적음- 단점 : 거래 위험성 존재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 :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평가
응원하기
일본 의료기기 수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는 HS CODE 9018~9022호에 해당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요건도 대부분 없으며 수출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HS 9022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기기의 경우 다음의 수출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수출요건 - 원자력안전법>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다만, 의료기기는 수입국인 일본에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허가 관련되서는 다음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인 HS CODE 9018~9022호에는 관세가 무세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입요건 가이드>https://udiportal.mfds.go.kr/fileDown/download?uid=10166
평가
응원하기
보세사 인강 추천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자격준비는 어느정도 기본실력과 자신이 있다면 수험서를 구입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준비하는게 가장 빠른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여러 관세사분들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험서의 차이라고 보여지기에 적당한 두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꺼운 수험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시어 강사를 선택하는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특산품 해외거래시 법적 준비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장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또한, 수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특산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식물검역 등의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이러한 수입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것이 통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상품은 없지만 수입국마다 금지되는 국가 및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하겠습니다.세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할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 등이 부과되는데 HS CODE(품목번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물품 리스트업을 해서 HS CODE 확인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