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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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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 됐는데 산재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공단에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인턴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타기 위해선 단기알바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간 합산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근로이력이 합산됩니다.
현 시점으로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2024년 시급 통상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 2,060,74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호 합의에 의한 금품이므로 합의금에 산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다시 근로하겠다고 했다면 사업주가 퇴직을 권한 것이고, 다시 근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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