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환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4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1년 계약 후, 25년 3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간 근로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퇴사하는 경우이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바뀌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프리랜서 기간도 고려해야 할 수 잇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