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업장을 양도해서 사장이 바뀌면, 기존 사장과의 계약 만료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카페사장과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해왔습니다.

만약 내년에 기존 사장이 카페를 양도해서 다른 사장으로 바뀐다면 실업급여 사유 중 계약만료에 해당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영업양도하면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로 그대로 근로계약이 넘어가기에 본인이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다음 사장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이후 퇴사 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기존 사장이 카페를 양도해서 다른 사장으로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이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사업장 양도가 있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상대방인 사업주가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페를 인수한 새로운 사장과 근로관계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자진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