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누구는 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퇴직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퇴직은 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종료 같은 모든 건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요.
어떤 개념이 맞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 즉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락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에 도달한 정년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계약종료,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락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한 내용은 아니나 사전적 정의로는 자진퇴사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