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자인데 1년씩 짤라서 계약시 퇴직금 정산?
업주측에서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재 작성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다니다 그만 둘 경우 1년채우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할때 퇴직금정산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퇴사시 1년치를 정산 받는걸까요?
1년씩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업주 측의 꼼수라면 꼼수인데
계속근로이면 1년6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하고 1년씩 재계약이면 1년치면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정산을 받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