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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중 하나로 정신과 진료확인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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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게 됩니다.
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전환배치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가는 직원의 복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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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욕설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을 하지 못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참고인의 조사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은 월급의 일부만 받고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소견서는 퇴사 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 주에55~62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1년이내에 주52시간이상 2개월이상 일하게 하여 퇴사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니 다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며 법이 정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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