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쓰고나서 퇴사하면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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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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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명시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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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 현금 수령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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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합의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연장에 합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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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0개월가량을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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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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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결근한 주가 있어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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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점심시간, 야근수당, 주말근무 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점심시간에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연장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으니 종업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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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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