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2,000원일경우 7월11일부터 25일까지 (월~금) 10시~17시까지(휴식1시간)면 급여계산을 어케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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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2,000원일경우 7월11일부터 25일까지 (월~금) 10시~17시까지(휴식1시간)면 급여계산을 어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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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