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체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시부터 10분휴식하고 점심은 5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임금은 1시간을 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포함 휴게시간이 1시간인 듯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10분, 50분 제대로 휴식을 취한 것이 맞다면 1시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10분, 50분 휴게를 합치면 1시간 무급처리이므로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