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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것도 가능하며, 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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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5일을 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내역은 회사에 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중도퇴사하여도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대면하지 않아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고 해고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사용의 최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데 휴일 근로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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