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2월 부터 주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 일용직신고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4대보험은 어제 끝났어요.
근데 알바 사업주가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넣고 실업급여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되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부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가 끝나고, 주5일근로이므로, 합산해서(동시는 제외), 7개월이상 근무하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