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180일 계산 하는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주가 지나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주40시간->주2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40*25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50,000원(월 통상임금의 100%가 22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7,500원(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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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찌는 않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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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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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동의했다면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배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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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설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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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원치않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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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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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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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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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하했어도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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