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각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