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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16시간 근로자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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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토요일로 근로일로 정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임금까지 함께 정한 것이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육아휴직 6+6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분할 사용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200,250,...은 상한액입니다.
재직기간중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은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신청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계약직후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중 조기퇴근 여부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상 발급담당자 실명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발급담당자와 부서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직인만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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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제3자를 통하더라도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으니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사직권고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직권고에 따라 퇴사할 때 회사와 보상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공휴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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