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중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회사 계약 상 퇴사일자: 6.30
기존회사 실 퇴사일자: 6.21
이직하는 새직장 일정 . 6.24
5일 연차 사용하여 퇴사하고, 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라서, 전직장에 이슈가 될 수 있어 4대보험을 7.1일자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직하는 새직장에서 고용보험만 7.1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6.24로 작성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경업이나 겸업 금지등의 법적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