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 상황 설명
4월중 1주간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월, 화요일에 급한일이 생겨 회사에 말씀을 못드리고 무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아빠에게 요청하여 대신 회사 인사팀에 찾아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 통째로 연차를 쓰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인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시스템으로 빠진 5일에 대해 연차 처리를 신청했고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 2달뒤, 업무 능력 미달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 질문 내용
1. 제 3자가 결근을 알려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 일가요?
2. 제 3자 통보도 무단 결근이면, 결근이 몇일 이상이면 해고나 권고사직 대상이 될가요?
3. 업무 능력 미달은 얼마나 못해야 권고사직 대상 일가요?
4. 대상이라면 이 경우 권고사직에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 3개월치 월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