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후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9월부터 올해 5월8일까지 조리사로 일을 하다가 무릎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도 만만치않고 새로 취업준비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 혹은 계약만료가 되어야 가능하고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시에는 약 8주간 치료 받은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8주간 치료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돈이 필요해 이것도 맞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계약직을 찾아봐서 현재는 5월중순부터 7월 30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려놨구요.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일이 없을 때 조기퇴근을 많이 시키는 회사라서요.
혹시 조기퇴근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여?
근무스케쥴은 9 to 18 월에 2회 토요일 오전근무 (9 to 13)입니다.
조기퇴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9시 반에도 퇴근하구요 늦으면 17시 좀 넘어서도 퇴근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조기퇴근을 해도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