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05:00~06:00,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만큼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의 직무에 대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