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권고사직에 수락한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따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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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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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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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의 부여와 강요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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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절할 때 사직서나 퇴직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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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보다 낮은 수당지급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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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경비원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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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사장에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해달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소당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에 단지 어떤 제안을 했던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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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치 않은 서류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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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수급이후 연봉상승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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