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수요일

수요일

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어딘가 티비에서 본내용 같은데 아파트 회사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님든은 급여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됐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어딘가 티비에서 본내용 같은데 아파트 회사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님든은 급여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히 경비원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근로자로 정해질 경우 일부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적용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 종전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비원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비원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경비원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주휴일도 적용하지 않을뿐입니다.